규정 및 약관



서울대학교 SNU공학컨설팅센터 운영규정
- 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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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SNU공학컨설팅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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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센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타 대학의 기술컨설팅, 기술사업화, 특수감정(법원)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,
창업지원 및 보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행하며, 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다.- 1.산학 공동기술 개발 지원 사업
- 2.기술컨설팅 관련 상담 및 전문가 매칭 사업
- 3.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업
- 4.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학산협력 사업
- 5.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
- 6.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발전과 관련된 네트워크 수행 사업
- 7.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진 사업
- 8.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타 단과대학 재학생·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사업
- 9.서울대학교 교내·외의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
- 10.대학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분야 발굴 사업
- 11.대학의 보유기술 교류, 홍보 및 정보물의 발간 사업
- 12.각 사업 분야의 수행을 위한 기획, 마케팅, 홍보, 계약, 관리 등의 지원 사업
- 13.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- 14.기타 관련된 사항
- 제3조(조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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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센터는 1인의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.
- ②센터의 사업추진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, 변호사, 전문위원, 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③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, 관련사항은 제4조에서 규정한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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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당연직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센터 운영의
전문성을 고려한 교내.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-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-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센터의 장.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2.센터의 예.결산에 관한 사항
- 3.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4.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5조(회계)
- 센터의 회계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공학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- 제6조(운영세칙)
-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세칙을 따로 정한다.
- 부칙(2015.9.18.)
- 제1조(시행일)
-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2015.10.13.)
-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2016.04.05.)
-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2017.06.20.)
-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서울대학교 SNU공학컨설팅센터 윤리강령
